구하라, 前남자친구 재판 증인 불출석…"건강 회복중"
구하라, 前남자친구 재판 증인 불출석…"건강 회복중"
  • 뉴시스
  • 승인 2019.05.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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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소속사 대표도 증인 불출석
법원, 7월27일 오후 다시 증인신문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씨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범 씨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 재판에 구씨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구씨는 사전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또 다른 증인 구씨의 동거인이었던 학교 후배는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는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구씨 측 대리인은 "(구씨가) 지금 건강 회복 중"이라며 "다음 기일을 잡아주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하는 김에 저희도 (피해자) 의견 진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40분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된 구씨는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집 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있었다.

구씨 매니저는 전날 구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수차례 연락을 취하지만 닿지 않자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7월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구씨 등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날은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다. 

최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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