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소위 128일만에 재개…김용원 "내 판단 관철"
[단독]인권위 소위 128일만에 재개…김용원 "내 판단 관철"
  • 뉴시스
  • 승인 2023.1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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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1소위 오는 7일 열려…4개월 만
적체 안건 317건 한꺼번에 심의할 예정
김용원, 직원 인사조치 요구하며 안 열려
인권위 "지목된 국·과장이 장기 연가 내"
김용원 "3개월만 안 열린 셈…피해 안 커"
 전진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철휘 기자 =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 소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오는 7일 '제9차 침해1소위'를 개최한다. 지난 8월1일 제8차 소위 이후 128일 만이다.

이번 침해1소위에서는 4개월간 밀렸던 안건 총 317건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다.

침해1소위가 재개된 배경에는 김 상임위원이 그간 인사 조처를 요구했던 침해조사국장과 조사총괄과장이 장기 연가를 들어가기로 한 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낸 진정 사건을 다루는 침해1소위에서 김수정 위원의 '인용'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 중 자신을 포함해 2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각 소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

이에 김수정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김 상임위원이 관행과는 다른 법 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재논의와 협의 등을 위해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로 이행하지 않았고, 김 상임위원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당 국·과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하며 침해1소위를 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적체되는) 안건이 300건 이상 많아지고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해당 국·과장이 본인 때문에 진정인 구제가 과도하게 지연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들이 장기간 연가를 내면서 김 상임위원이 침해1소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침해1소위 개최 이유를 묻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업무에서 배제되기를 자청했다"며 "그 사람들이 업무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었는데, 그런 판단이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침해1소위 개최 지연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열어왔다며 "3개월 동안만 개최를 안 한 셈이다. 피해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밀린 안건 317건을 하루 만에 다 심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별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안건이 굉장히 많다. (이전에도) 내가 오자마자 200건을 한 번에 다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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