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중간 점검
세무관리 중간 점검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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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금)까지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이 목적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결산이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절차라 할 수 있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별ㆍ분기별ㆍ반기별로 가결산하여 실적을 중간 검토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첫째, 법인세를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기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재고자산의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6개월간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때때로 퇴직자,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간예납을 계기로 검토한다.

셋째,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세법은 손금(경비)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접대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증빙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한다.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접대비 내역이 불충분한 부분에는 간단한 보충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 증설, 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내용과 법인세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퇴직금제도 중 임원 및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금액을 보험회사 등에 불입하면 한도 내에서 불입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이미 발생한 실재 퇴직금의 누계액과 매월 또는 매년 증가될 퇴직금추계액이다. 누계액은 분할 불입도 가능하고 매월 불입도 가능하므로 오래 근무한 임직원이 많은 회사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세무관리 시 유의사항으로는 자금유입의 내용이 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나중에 가수금 반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법상 문제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빙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세법상 3중의 불이익이 있다.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연4.6%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물리며, 이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 특히 법인 장부상 차입금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이자의 일정부분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양ㆍ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1000분의 5)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 변동사항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상장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뿐이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 과세상의 다툼이나 주주 구성의 다툼이 일어날 경우 입증자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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