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제플린 '천국으로 가는 계단' 표절논란 9월 재심리
레드제플린 '천국으로 가는 계단' 표절논란 9월 재심리
  • 뉴시스
  • 승인 2019.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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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지난 2012년 10월9일 뉴욕 프리미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2019.06.11.
록밴드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지난 2012년 10월9일 뉴욕 프리미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2019.06.11.

 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 표절 논란이 재심리를 받게 됐다.

미 제9순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록밴드 '스피릿' 멤버였던 랜디 크레이그 울프의 신탁재산 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레드제플린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을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록밴드 '스피릿' 멤버였던 울프의 신탁재산 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레드 제플린의 1971년 곡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랜디 울프가 1967년 작곡한 '토러스(Taurus)'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울프는 지난 1997년 사망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토러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9순회법원이 지난해 9월 3명의 재판관 패널 결정으로 2016년 심리가 잘못됐다며 이 사건의 새로운 심리를 명령하면서 표절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사건은 오는 9월 말 다시 심리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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