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갑질 횡포” 직원들 진정서 제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갑질 횡포” 직원들 진정서 제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6.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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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원들이 현 이사장 류 모 씨가 직권 남용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사장 류 모 씨가 직원 중 5인을 측근으로 기용하여 부당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칙이 없는 조직관리와 인사권 남용으로 갑질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측근들의 승진을 위해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비밀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 측근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이사장은 사전에 추천받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채용 비리 혐의도 있으며 이는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부산지법 형사3단독에 의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류 이사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사장 류 모 씨는 측근이 1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었으며이는 측근과 비 측근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차별적 운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직원 A 씨는 "회의시간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서슴지 않는 이사장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직원이 있을 정도다""채용 비리로 인한 벌금을 선고받은 후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한 직원을 수시로 비하하고 해임하거나 징계를 내렸다. 공기업의 사조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센터의 책임자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자격 상실이라 할 수 있다.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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