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전격 체포…수차례 조사 불응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전격 체포…수차례 조사 불응
  • 뉴시스
  • 승인 2024.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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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등 적용
 황준선 기자 = 검찰이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사진은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법원을 벗어나는 모습

류인선 전재훈 기자 =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한 배경에는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제시한 사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허 회장 측이 제시한 업무가 조사 불응의 합당한 사유인지 의문이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나 당시 구속 수사를 받던 황재복 SPC 대표의 공소장 및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수사에 대응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허 회장은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허 회장 측이 주장하는 건강 악화가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달 29일 열린 백 전무의 공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지난 1일 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날이 지나면 저희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소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찰이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허 회장 수사를 위해 백 전무 측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특정 시점을 전후로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오전부터 SPC 본사 및 허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SPC본사. 

검찰은 체포기간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PC 측이 앞선 배임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획득한 정황 등도 포착된 만큼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백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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