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다른 사건 영향은?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다른 사건 영향은?
  • 뉴시스
  • 승인 2024.04.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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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법원 첫 결정
法 "증원 배정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장"
"의학교육의 어려움, 대학이 해결해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제기한 사건 다수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전문적인 의학교육에 어려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행위"라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효과를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일 뿐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이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건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소송 3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날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은 교수들에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전공의, 수험생, 재학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증원 처분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에 이 같은 기조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험생,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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