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가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은 11억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했지만, 양 후보가 11억원을 빌려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 참여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를 조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논란에 더해 불법 '작업 대출'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로, 지난 2022년 초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문제의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1200여개의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착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흐름 및 조사 결과 신뢰성 제고 위해 금감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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