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의관·공보의 진료지침' 글 작성자 내일 소환
경찰, '군의관·공보의 진료지침' 글 작성자 내일 소환
  • 뉴시스
  • 승인 2024.04.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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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종사자…메디스태프에 글 올려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려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군의관에게 태업 등 진료지침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 게시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경찰 로고

박광온 기자 = 경찰이 사직한 전공의 대신 투입된 공중보건의(공보의)·군의관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을 쓴 의료계 종사자를 처음으로 소환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내일(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드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군의관·공보의들이 태업하는 방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공중보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하거나 전공의 법률 대응 지침을 작성한 사람들과는 별개의 인물"이라며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성명불상자가 쓴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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