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관위 "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 뉴시스
  • 승인 2024.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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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2~5일) 기간인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관리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상투표지를 접수받고 있다. 선상투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전송하면 선관위에 설치된 쉴드팩스(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하는 기능이 있는 팩스)로 수신해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담아 해당 구·군선관위로 송부하고 선거 당일 개표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서 선원 2050명이 선상투표에 참여한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10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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