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인적사항 이용해 졸피뎀 6,000정 처방받아 복용한 30대 입건
지인 인적사항 이용해 졸피뎀 6,000정 처방받아 복용한 30대 입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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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졸피뎀)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부산지역 내 병원 10곳에서 친구와 후배 등 지인 8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총 232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아 6100여 정을 구입, 하루 3~4차례에 걸쳐 10~12정씩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으로, 하루 1정이 복용 적정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0곳의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A씨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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