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타인 나체 합성"…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
"중3 딸 얼굴에 타인 나체 합성"…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
  • 뉴시스
  • 승인 2024.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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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점점 늘어나는 추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유포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3일 JTBC '사건반장'에 전해졌다

이수민 인턴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유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한 아버지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한 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딸 지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고 있던 것이었다. 이 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만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주고받은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알려줬다고 한다.

A 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며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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