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보의·군의관 파견 1개월 연장…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
정부 "공보의·군의관 파견 1개월 연장…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
  • 뉴시스
  • 승인 2024.04.0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상급종합병원 전원시 12만원 지원금 지급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 설치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암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암 진료 협력병원을 47곳 지정하고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도 설치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병원 간 이송) 조치하는 경우 전원 한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12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3월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7일자로 파견 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110명은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지원 받고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한다. 전 실장은 "47개소의 암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했다"며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는 등 원활한 진료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암 환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중수본에서는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3월4일부터는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운영해 권역 내, 권역 간 전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총 249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특히 경상권의 경우 88세 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해 권역 내 12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해 36분 만에 뇌혈관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실시 중이다. 그 결과 3월15~31일 보름간 총 4649명의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총 463명의 전원 환자가 지원을 신청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실적도 점검해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 활동 지장 등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