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재판 불출석, 사법 불신 초래"
검찰 "송영길 재판 불출석, 사법 불신 초래"
  • 뉴시스
  • 승인 2024.04.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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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보여야 할 지도자, 사법 존중 않는 태도"
"향후 재판에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송영길,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총선 연설 녹화
최동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하자, 검찰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송 대표가 한 주 동안 두 차례 공판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로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송 대표의) 출석 하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출석 조사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 "증거물 분석이나 관련 자료 검토, 법리 검토 등 여러가지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주 총선 이후 민주당 돈봉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신속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송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29일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돌려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7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는 지난 1월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영길 전 의원 영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를 마쳤다. 송 대표의 연설은 KBS광주방송총국을 통해 이날과 오는 9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 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오는 8일 오전 8시48분부터는 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를 통해 송출된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날엔 변호인들도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으면서 엉망이 돼버렸다"며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송 대표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도 이재명 대표처럼 불구속 상태라면 참석했을 것"이라며 "사실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겨우 14일인데, 굳이 재판기일을 잡는 것도 헌법적 참정권에 대한 존중 배려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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