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관계자 '회삿돈 횡령 혐의' 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의혹 관계자 '회삿돈 횡령 혐의' 구속 기소
  • 뉴시스
  • 승인 2024.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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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허가 용역 대금 부풀려 지급
현금으로 받는 식으로 비자금 조성
약 2억4300만원 사적 유용한 혐의
검찰, 유력인사에 로비했다고도 의심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핵심 관계자를 용역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박광온 기자 =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핵심 관계자를 용역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 단장 50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역 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4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해당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주는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021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그러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의 석연치 않은 밀어주기로 새만금솔라파워가 2019년 4월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맺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인 같은 해 1월에는 현대글로벌이 용역 과업 전체를 이미 다른 업체에 195억원 규모 하도급으로 넘겨 차액 33억1100만원을 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11일 서울 종로구의 현대글로벌 사무소,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부,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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