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웅정보통신,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제공
기웅정보통신,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제공
  • 김영수 객원기자
  • 승인 2024.04.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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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제공
기웅정보통신,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제공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은 데이터 API 플랫폼 ‘데이터허브’를 통해 ‘미성년자 비 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기웅정보통신의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인증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데이터 및 사본(PDF) 형식으로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지금까지 자녀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해 대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금융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기웅정보통신의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일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사의 업무 담당자 역시 서류보관 및 문서진위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다.

현재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손해보험 △흥국생명 △웰컴저축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SC은행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다수의 금융사에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웅정보통신은 국내 금융사 70여개, 일반기업 8500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데이터 제공 솔루션사다.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웅정보통신의 ‘미성년자 비대면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앞으로 금융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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