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오늘 마감…522곳 참여 속 금속노조 '거부'
'노조 회계 공시' 오늘 마감…522곳 참여 속 금속노조 '거부'
  • 뉴시스
  • 승인 2024.04.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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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준 522곳 공시…마감 앞두고 참여 예상
30일까지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양대노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 참여키로
금속노조는 거부…현대차지부 등 세액공제 안돼
한국노총 지난해 수입 377억…민주노총은 278억
 조성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2024년 투쟁 선포식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0. xconfind@newsis.com

 강지은 기자 = 회계 결산 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한이 30일 마감된다.

지난해에 이어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공시를 거부하기로 해 현대차지부 등 그 산하 조직은 올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이 시스템에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

한국노총 산하 237곳, 민주노총 산하 191곳, 기타 미가맹 노조 94곳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노조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9곳)의 70.6%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75곳(91.3%)이 참여했다. 다만 공시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마감을 앞두고 참여가 몰릴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10~12월까지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해 납부한 1년치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며,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일단 양대노총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 공시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막판에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의 경우 민주노총이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 거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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