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광고 신용등급하락 문구 의무화
제2금융권 대출광고 신용등급하락 문구 의무화
  • 김민귀 기자
  • 승인 2018.08.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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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 대출 상품 광고에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대출 상품을 광고 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대출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한,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 인수 할 경우 직접 설립ㆍ인수 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이면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의무 증자 규모를 20억~60억 원으로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ㆍ저 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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