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하는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의료계 강력 반발
"낙태 수술 하는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의료계 강력 반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8.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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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일부 내용이 문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 "낙태수술 전면 거부"

정부가 임신중절수술(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하자 산부인과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를 공포했다.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낙태 등)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만의 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수술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2017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는 산부인과 의사 1천8백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91.7%(1천6백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낙태수술 전면 거부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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