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형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처분 시점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 때까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처분 기준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던 것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경중에 따라 1~12개월로 나눴다. 낙태죄와 관련, 개정안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7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재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의료계에선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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