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김민귀 기자
  • 승인 2019.12.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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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지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는

- 소득공제신고서

- 주민등록 등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2019년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있는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 장모, 처남, 처제, 계부, 계모 등)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터넷민원24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과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등은 해당안경점에서 별도 발급

- 교육비 중 초 중 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청약조압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 X) : 임대차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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