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정보문자' 내 정보 유출경로 설명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운동정보문자' 내 정보 유출경로 설명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1.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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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정보문자

오는 415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으면사는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섬뜩하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30대 여성 이 모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만 연락처를 알려왔으며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그런데도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로 받았다. 이 모 씨는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곳으로 또 유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르면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받은 당사자는 발신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씨는 A 예비후보 사무실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연락처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 문의를 했다.

A 예비후보 관계자는 "개인 전화번호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생성하거나 지인에게 받는다앞으로 발송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현행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59)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방법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한정되며 횟수도 5회로 엄격히 제한된다또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무작위로 숫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약 2만여 건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와 46만 건의 불법 스팸(불법 영리성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신고가 접수됐다선거 기간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문자 수신 거부에 응하지 않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문자 전송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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