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위 조속히 구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위 조속히 구성
  • 뉴시스
  • 승인 2020.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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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일 만에 기금운용위 2차 회의 개최해
상근위원직 예산안 13억 확정…"전문위 조속 구성"
상근·지원인력 인건비 6억여원, 운영비 3.5억 포함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안을 13억원으로 확정 지었다. 예산안을 확정지은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변경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설치할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근 전문위원의 보수, 사업운영비 등 13억원 수준의 예산안을 책정했다"며 "이제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에는 뽑을 수 없었지만 예산안이 오늘 통과됐으니 바로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긴급한 구성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금위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근 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지원인력 6명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산하 기구다. 수탁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다.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가입자단체별로 2명씩 위촉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이후 마련되는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로 분리 운영되며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하는 전문위원 3명은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씩 위촉해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서울 충정로에 사옥을 마련하냐는 질문에 "사무실은 예산 범위가 작지만 아마 새로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곧 결정할 것"이라며 "의결권의 경우 그때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2차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 등으로 불참했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지난 5일 기금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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