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 9일까지 잠정 중단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 9일까지 잠정 중단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9.0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개 제약사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

31일 서울행정법원은 21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3백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일까지 잠정 중단되며 1차 심문은 9월 6일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내달 1일부터 일회용 점안제 3백7개 품목의 약가를 용량에 상관없이 198원으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제급여목록 고시에 따르면, 12개 제약사 68개 품목의 일회용 점안액이 평균 25.5% 인하된다. 고용량 제품의 경우 많게는 55%, 저용량 제품은 15~30% 가량 약가가 떨어지게 되며, 총용량에 관계없이 농도가 동일하면 같은 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약가가 결정된다.

제약사들은 리캡(RE-cap) 방식의 점안제 사용도 금지된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단행되면 연간 수백억대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대개 용량에 비례해서 약가를 산정하는데 이번 정부 방침은 용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량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약사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