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일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택시 탈 수 있어요"
부산시, "15일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택시 탈 수 있어요"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3.1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택시를 탈 수 없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 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어서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전기사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 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할 때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인(38세 여) 씨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상황이라도 택시 타기가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타기 전에 어떤 승객이 탔을지 모르니 더 불안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허용된다고 하니 조금 더 믿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코로나 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