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부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부산해경은 3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이기대 앞바다에서 죽은 채 떠 있던 고래를 발견하고 부산해경 광안리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임이 판명되었으며 길이 4.36m, 몸 둘래 2.43m 크기다.
이 밍크고래는 울산방어진 위판장을 통해 2,325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 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다”고 전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행위가 은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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