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마다 한번'에서 '10년중 한번'으로 개선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마다 한번'에서 '10년중 한번'으로 개선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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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가능했던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가 내년부터 '10년 중 한번'으로 바뀌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중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 등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때 검사를 받지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 검사 연령이 오기 전에 신청하면 10년 안에 언제라도 우울증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세가 될 때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론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10년에 1회 검사할 수 있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인 PHQ-9를 사용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 3349,251명 중 69.85%2339,421명에 달한다.

수검률은 70세가 77.27%(386,943명 중 298,999)로 가장 높았고 4075.23%(703,072명 중 528,947), 6075.15%(718,272명 중 539,768), 5072.12%(777,638명 중 56820) 등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우울증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20세와 30세의 경우 30세는 68.88%(459,721명 중 316,672), 20세는 31.03%(303,605명 중 94,215)만이 검사를 받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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