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포기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포기
  • 뉴시스
  • 승인 2020.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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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90% 급감
임대료 감당 못한다고 판단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번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자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1·2위 업체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약 완료 시점은 지난 8일이었다. 두 업체는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얻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계약을 완료했다.

결국 임대료 부담이 사업권 포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 해 최소 보장금은 DF4 638억원, DF3 697억원이었다. 당연히 두 회사는 이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달 인천공항 일 평균 이용자수는 7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6일엔 5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출국자는 2000명을 밑돈다.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DF3와 DF4는 사업자를 재선정한다.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도 다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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