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가격리 위반자 속한 가구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Q&A]자가격리 위반자 속한 가구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20.04.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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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최근 소득이 많이 줄었어도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 지급한다.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밴(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 합계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등이다."

-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소득 감소를 증명하나.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다.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인 노무 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실직하거나 무급 휴직 또는 급여 삭감이 된 직장인도 증빙서류를 내야 하나.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지급하나.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행 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1:1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하게 된다."

-맞벌이도 지급받을 수 있나.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천만원이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또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만 지급되나.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 가입과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고,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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