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됐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됐다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9.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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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사회적 이슈 대응 또는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건전성 보고 절차를 거쳐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강보헌 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강화, 비자의정신과입원, 호스피스, 연명의료추진, 취약지 인력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한 한 20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절차와 평가 방안을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복지부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 대상은 사회적 요구, 관련 법령 개정, 보건의료개선을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건정심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4, 10월에 건정심 위원장 결정으로 별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정심 소위는 검토과정에서 사업 대상의 적절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사업운영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사업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일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해의 1231일로 일관 적용하기로 했다.

20181231일 이전에 추진이 결정된 시범사업은 그간 추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종료 시기를 검토한다.

평가의 기본방향은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정심 소위원회의 세부평가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고시에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며, 평가대상 시범사업은 당해연도에 종료가 예정된 시범사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 성과, 수가 반영 필요성, 소요 재정, 세부 고시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보고서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건정심 소위는 심의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해 시범사업 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월까지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20191월부터는 건보 시범사업 평가절차를, 20193월부터는 신규 건보 시험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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