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받는다
BTS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20.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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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 = 방탄TV 캡처) 2020.03.22
방탄소년단. (사진 = 방탄TV 캡처) 2020.03.22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되면 이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해당 조약은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이 보호대상이다.

이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같은 댄스그룹,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약을 통해 이처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케이팝 가수나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한류붐이 일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부여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비디오나 VOD 영상 등)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부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배우 전지현. (사진=문화창고 제공) 2020.03.01
배우 전지현. (사진=문화창고 제공) 2020.03.01

WIPO는 1997년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의제로 '시청각 실연 보호'를 채택해 해당 조약 채택을 논의해오다 2012년 6월 채택했다.

베이징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돼있다. 이에 올해 1월 28일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2일 가입서를 WIPO에 제출함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에 조약이 발효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미 보호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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