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눈물 펑펑'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눈물 펑펑'
  • 뉴시스
  • 승인 2020.05.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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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집단 성폭행 혐의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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