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예뻐서..." 부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 주민들 적발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예뻐서..." 부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 주민들 적발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5.19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불법 재배하다 적발된 양귀비. (부산해경 제공)

부산 강서구 일대 주민 3명이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주택 화단 등 개인 소유지에서 불법 재배하다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씨(40)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지난 18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양귀비가 밀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현장을 적발, 총 95주의 양귀비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 등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6월이 개화기인 양귀비는 털이 없고 열매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마약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