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과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1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산은행장으로 있던 2012년 부산시 금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 송모씨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이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사건의 1심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은 주가 조작 혐의와 채용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성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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