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6.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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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의 선고됐다.

지난해 7월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4)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 차량 아반떼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게시물 캡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남한테 화를 내면 결국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충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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