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폐쇄" 학원법 개정 반발 조짐…교육부 "불가피"
"방역수칙 위반시 폐쇄" 학원법 개정 반발 조짐…교육부 "불가피"
  • 뉴시스
  • 승인 2020.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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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원연합회, 지난 5일 교육부에서 실무협의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하는 학원법 개정안은 이견
교육부 "과잉 입법 아냐" vs 학원 "개정 추진시 대응"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이를 막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는 대신 자율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당초 학원에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교육부 최하영 평생학습정책과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오후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학원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염병 예방 위기 단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도를 개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외에도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에서만 수강생,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1만여개에 달하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의 문을 닫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을 진행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이 중복 또는 과도한 규제라 보고 있지 않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은 접근 방향 자체가 다르고 학원법상 과태료, 영업정지 제재도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원연합회는 교육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학교를 통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원을 당분간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학원, PC방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자 학원에도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오는 14일까지 출입자명부와 종사자 증상확인, 소독 기록을 남기고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점검에 앞서 출입체크를 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점검에 앞서 출입체크를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수도권 지역 (학원에) 운영제한 명령이 내려졌기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유원 회장은 "학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해당 가정통신문으로 원장들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며 "교육부가 사과를 표명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학원에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원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원하는 곳만 자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 과장은 "일부 학원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원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학원연합회에서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높은 밀폐·밀집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학원의 자율적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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