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후 선고…"다스는 누구 것" 10년 논란 일단락
MB, 오후 선고…"다스는 누구 것" 10년 논란 일단락
  • 뉴시스
  • 승인 2018.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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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생중계 불만'에 불출석 통보
재판부 "공판 기일 변경 계획 없어"
다스 소유 판단, 최대 관전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전날 "오늘 중으로 불출석사유서와 관련해 선고공판 기일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 강제인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고수할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알려온다.

 이렇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 요건이 갖춰진다.     

 다만 재판부가 전날 '오늘 중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재판부 의논을 통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전직 대통령 선고를 피고인 본인 없이 바로 진행하기는 재판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정도는 연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강 변호사는 ▲선고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중계 허가는 대통령 법정 입장 및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선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다스 소유 논란이다.

 만일 재판부가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하면 횡령, 뇌물, 세금 탈루 등 주요 혐의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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