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정당하게 안 내는 방법
억울한 세금 정당하게 안 내는 방법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10.1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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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을 욕하는 등 흥분만 하고 있다가는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만다.

대개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적법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법해석이 모호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세금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일 수 도 있지만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의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되어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 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은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과세를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 있다.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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