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에 靑경호부장 대기발령…"통상 절차"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에 靑경호부장 대기발령…"통상 절차"
  • 뉴시스
  • 승인 2020.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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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대기발령은 조사 과정의 통상적 절차"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9.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9.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7일 청와대와 경호처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 행사 준비팀인 선발부서 소속 A씨는 대기 발령 조치됐고 경호처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대통령 경호 실패로 사실상 징계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대기발령은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징계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서 당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정모(57)씨가 던진 신발에 봉변을 당할 뻔했다.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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