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불법입국에 취업알선까지…중국인 브로커 구속송치
66명 불법입국에 취업알선까지…중국인 브로커 구속송치
  • 뉴시스
  • 승인 2020.08.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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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등에 '불법토털서비스' 제공
1인당 100여만원 알선료…숙소비 '폭리'도
불법고용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송치 처분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입국, 일자리 알선, 가짜 난민신청 등 이른바 '불법토털서비스'를 제공한 중국인 브로커가 검거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중국인 결혼이민자 A(33)씨를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불법체류 중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 총 66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 브로커 B씨와 함께 지난 2018년 초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취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북 진천 소재 제조업체, 경기 용인 소재 물류업체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는 '사증면제협정(B-1)' 체결 국가인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여행객처럼 위장해 입국하도록 미리 일러두고 항공권 예매, 인천공항 마중, 숙소제공, 일자리 알선, 허위 난민알선 브로커 주선까지 이른바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월세 30만원의 숙소 4곳에 10여명씩 분산 투숙시키면서 숙소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2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 영업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조사대는 A씨를 통해 외국인을 알선받아 불법고용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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