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민주당 부산시의원, 최고 징계 '제명'
'성추행 파문' 민주당 부산시의원, 최고 징계 '제명'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8.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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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이 B씨 어깨를 감싸안는 장면. (사진=B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쳐) 
A시의원이 식당 종업원 B씨의 어깨를 감싸안는 장면. (사진=B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쳐) 

식당 종업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소속 A시의원에게 결국 '제명'이라는 최고 징계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 A시의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식당 종업원 B씨는 A시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A시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B씨는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 2개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시의원이 B씨의 팔뚝을 움켜잡는가 하면, 어깨를 감싸안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최근 개업한 식당이 장사가 안 돼 B씨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던 와중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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