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도 모자라 '언니찬스'까지…부동산 세금 탈루 '덜미'
'아빠찬스'도 모자라 '언니찬스'까지…부동산 세금 탈루 '덜미'
  • 뉴시스
  • 승인 2020.08.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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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 사례 보니
가족간 거래 통해 세금 회피가 절반 이상
사업자 대출, 명의 빌려서 주택 구입 '철퇴'

이인준 기자 = 정부가 26일 적발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 81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 간 거래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려던 사례가 458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아빠찬스'도 모자라 '언니찬스'까지 동원하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벌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성인 A씨의 경우 여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싸게 넘겨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시세차익이 클수록 더 많이 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14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친족에게 시세 대비 3억3000만원 저렴한 11억5000만원에 매각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또 가계약금을 지난해 7월28일에 이미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은 12월11로 허위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지자체 등에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모두 211건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을 우회 통로 삼아 자녀에게 편법증여 하는 등의 위법사례도 79건이 확인됐다.

법인 대표 B씨는 회사 주주로 등록된 30대 자녀에게 7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이 돈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 상당) 구입 자금에 활용됐다. 국토부는 A씨가 받은 배당소득이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편법증여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용도 외 유용의심 22건(법인 8건), 규제지역 내에서 기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 금지 위반 의심 14건(법인 3건) 등도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됐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 받은 뒤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다. 현재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경우 규제지역인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임대·매매업종 외에 금지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고 나서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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