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고위험시설 지원금 지급
부산,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고위험시설 지원금 지급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9.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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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21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22일 목욕장업 집합금지 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전주(8월22~28일) 5.8% 대비 이번주(8월29일~9월4일) 15.8%로 급증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최근 오피스텔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상담 등 사무실 중심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명령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런 모임들의 시민 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목욕장업의 경우는 자가격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한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교회는 수도권 등과 달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한다.

시는 운영 중단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산시 고위험시설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곳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곳에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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