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6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말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5일까지로 연장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된다. 단, 세액 중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2020,630. 현재 퇴직금 및 퇴직연금수지계산서 (보험회사에 요청) 내역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2020,6,30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20.6.30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2019년 7월~2020년 6월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2020,6.30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2019년 7월~2020년 6월 증빙 중 누락분
-2020.6.30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세무회계사무실로 보내 주기 바란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