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1년만에 마무리 수순…검찰 서증조사 시작
'정경심 재판' 1년만에 마무리 수순…검찰 서증조사 시작
  • 뉴시스
  • 승인 2020.10.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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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일 공판서 서증조사 진행해
정경심 측 서증, 29일…11월5일 결심
지난해 시작으로 1년만 마무리 수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020.09.2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020.09.24.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다음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향후 재판 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토대로 이틀에 걸쳐 양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다음달 5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일은 변경할 수 없고, 정 교수도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때 여태까지 나왔던 서증과 증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도 된다"며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이 있고 양측 최종변론은 3시간씩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같은 날 서증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도 법정 내에서 논의됐으나, 서로가 강조하는 쟁점이 달라 각자 하루씩 나눠 진행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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