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서 석사 딴다…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내년부터 전문대서 석사 딴다…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 뉴시스
  • 승인 2020.1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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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개大 선정 20억씩 투입…특화 분야 집중
전문기술석사, 학사 인정·경력 3년 이상이 입학
야간·주말·원격수업…교원 60% 이상 전문가로
프로젝트 발표·특허 등록 등 결과로 학위 취득
영진전문대 학생들이 지난 1월 SK하이닉스반 반도체공정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연희 기자 = 2021년부터 일부 전문대학은 전문기술분야에 한해 석사과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80억원을 편성해 4개교에 2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 시안을 논의했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과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고령화·기술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자들은 전문대에서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입·출입 가능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게 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 전략 산업, 첨단 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단기 직무과정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한다. 마이크로디그리란 단기직무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입학 가능하다. 교육 내용도 이론 대신 직무와 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숙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할 때에도 일반대학원처럼 논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등록 등 결과물 평가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대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을 평가해 특정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원은 60% 이상을 기술 전수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했다.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춰 실습 기기와 장비도 구축한다.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도 활용한다.

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 시설·설비를 개방된 교육공간으로 공유한다.

교육부는 2021년 1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2023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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