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이대호 회장,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체육시민단체 "이대호 회장,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 뉴시스
  • 승인 2020.12.0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판공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이대호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판공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회장의 고액 판공비와 관련해 이대호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도 없다. 이대호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관행' 운운 변명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업무상 배임죄'를 선수협이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다. 이대호와 10개 구단 선수 이사, 김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대호는 이는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호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판공비에 대해 해명했다.

이대호는 "판공비로 명명됐지만 사실상 급여로 분류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수협 초창기인 20여년 전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선배들의 판공비 논란이 전혀 없었기에 전혀 생각도 못했었다.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고쳤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조민 변호사는 "판공비는 세금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호는 세금 처리를 하고 받았기에 사실상 급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해왔다"고 첨언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는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추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