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발된 양준일 "작년 해명 법적 문제 없어"
'저작권법 위반' 고발된 양준일 "작년 해명 법적 문제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1.01.1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준일. 2020.08.20. (사진 = 프로덕션 이황 제공) photo@newsis.com
양준일. 2020.08.20. (사진 = 프로덕션 이황 제공) photo@newsis.com

이재훈 기자 =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양준일이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일부 수록곡의 작곡가가 P.B. 플로이드인데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도 온라인 상에서 양준일이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며 같은 지적이 불거졌었다.

이에 대해 양준일 측은 같은 해 9월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