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일샵,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네일샵,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7.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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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악기, 자전거, 골프연습장, 네일샵 등 업종추가

사업자의 현금매출 양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골프연습장이나 네일샵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 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2019년부터는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피부미용업종에만 한정됐던 것에서 손발톱 관리 미용업(네일아트)을 포함한 기타미용업에까지 확대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영상 촬영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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