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국제시장 거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밤낮 할 것 없이 고통받는다.
국제시장로 2구간(부평깡통시장 쪽)은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국제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장이다. 낙후된 시설과 목조건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게다가 야시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가스 불을 사용한다. 현대화작업을 거쳤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은 여전히 어렵다.
실제로 국제시장은 1995년 화재로 20여억 원 재산피해, 2009년 실탄사격장 화재로 10명 사망ㆍ6명 부상, 2016년 7월 화재로 4개 점포 소실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 사용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국제시장을 방문한 박지윤(30세, 창원)씨는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은 항상 있는 것 같다. 카메라나 단속반이 있어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소화 활동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정차(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청은 단속반과 단속카메라를 배치해 매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단속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카메라는 24시간 단속 중이다. 10분 이상 정차 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공급이 진압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금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